어선어업자 어구 지원
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
지원대상
○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
○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
○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지원내용
○ 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
○ 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5-03.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1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 기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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