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목반 농기계 지원
농지 경작하는 작목반에 공동사용 농기계 구입비 50% 이내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농지 경작하는 작목반
지원내용
○ 작목반 공동사용 농기계 구입비 50% 이내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~3월 중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기장군 농업정책과/051-709-4245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 기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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