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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·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

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(틀니) 시술비 등 지원

담당기관: 부산광역시 기장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9

지원대상

-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(희귀난치, 중증질환,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,E,F)
-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
(단,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(틀니)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)
※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

지원내용

○ 의치(틀니)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709-4821
담당기관
부산광역시 기장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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