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대상
○ 보호대상아동(부모의 사망, 학대,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)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(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)
○ 위탁 유형 : 일반가정위탁, 전문가정위탁, 일시가정위탁 등
지원내용
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~50만원 지급 (학년별 차등 지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53-661-2608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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