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
청년 사업자(19~39세)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
지원대상
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
지원내용
-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
- 사무실 임차료 지원(월 40만원 한도, 최대 5개월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4월 중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혁신사업홍보과/053-661-2184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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