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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

시선개선비용의 60% 지원(300만원 한도)

담당기관: 대구광역시 서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○ 신청대상 :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,휴게음식점, 제과점 대상

○ 선정방법 : 서류 및 현장평가,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

지원내용

○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, 조리장 및 객석 개선,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기타
문의처
위생과/053-663-2765
담당기관
대구광역시 서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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