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
시선개선비용의 60% 지원(300만원 한도)
지원대상
○ 신청대상 :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,휴게음식점, 제과점 대상
○ 선정방법 : 서류 및 현장평가,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
지원내용
○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, 조리장 및 객석 개선,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위생과/053-663-2765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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