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지원대상
○ 임신주수 24~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
지원내용
○ 서비스 내용
- 임신 24~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-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(물포함) 유지
- 평일 오전9시~10시 30분 / 오후1시~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
- 간이선별검사 :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
-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
※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(강북보건지소 불가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/053-665-3271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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