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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
담당기관: 대구광역시 북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01

지원대상

○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
지원내용

○ 지원근거 :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
○ 지원대상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
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
○ 지원시기 : 신청시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5-2515
담당기관
대구광역시 북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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