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(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)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
-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
○ (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)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
-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
지원내용
○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
-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매월 보험료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중,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,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
○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
-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별도신청기간 없음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생활보장과/053-665-2555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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