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
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
지원대상
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지원내용
○ 지원근거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
○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
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○ 지원시기 : 매년 3.1절(70명), 광복절(70명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53-665-2514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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