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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

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

담당기관: 대구광역시 북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01

지원대상

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
지원내용

○ 지원근거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

○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

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
○ 지원시기 : 매년 3.1절(70명), 광복절(70명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5-2514
담당기관
대구광역시 북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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