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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점 환경개선 지원

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

담당기관: 대구광역시 북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,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

지원내용

○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·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
- 지원대상 :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(소주,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)
- 지원금액 : 입식테이블 교체,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%(최대2백만원)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위생과/053-665-2762
담당기관
대구광역시 북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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