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
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등에게 종량제봉투 지원
지원대상
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및 시설수급자
지원내용
○ 종량제봉투 지원 : 1인/100ℓ(분기지급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생활보장과/053-666-4371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 수성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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