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(자체)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, 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외
-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(2026년 22,800원)이하 65세이상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국가유공자, 만성질환자,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세대
지원내용
○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(자체)
- 수성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
- 지원절차 :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의거 간강보험료 전액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생활보장과/053-666-2523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 수성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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