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
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지원
지원대상
○ 농업인, 농업법인, 작목반 등
지원내용
○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(신청 수수료, 심사원 출장비)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달성군청 농업정책과/053-668-3394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 달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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