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
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
지원대상
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30만원
-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20만원
(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,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)
지원내용
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53-668-3135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 달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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