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둥이 가족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
다둥이 가정(2자녀 이상)에 숙박시설 이용요금 최대 5만원 지원
지원대상
○달성군 다둥이 가정
-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
※ 부·모·자녀 중 2인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 조건
지원내용
○육아지원서비스
-부모 자녀 관계 형성, 문화생활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홍보협력과/053-668-8422
- 담당기관
- 대구광역시 달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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