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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지원

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

담당기관: 인천광역시 영종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24

지원대상

지원대상 :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
지원내용

지원내용
- 특례보증 :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,
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
- 협약보증 : 개소 당 1억 원 이내
- 이차보전 : 최초 3년 간 이자의 2.5%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/032-760-7363
담당기관
인천광역시 영종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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