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지원
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
지원대상
지원대상 :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지원내용
지원내용
- 특례보증 :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,
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
- 협약보증 : 개소 당 1억 원 이내
- 이차보전 : 최초 3년 간 이자의 2.5%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/032-760-7363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영종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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