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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빠 육아휴직 장려금

매월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 신청에 따른 월 50만원씩 6개월(최대 300만원) 현금 지급

담당기관: 인천광역시 영종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24

지원대상

지원대상 :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
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
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

지원내용

지원대상 :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
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
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
④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 제외
지원내용 : 월 50만원씩 6개월(최대 300만원) 현금 지급(신청월 익월 말일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가족복지과/0327607915
담당기관
인천광역시 영종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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