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지원
자활근로 참가자 등에게 창업자금 등 대여 지원
지원대상
○ 자활근로 참가자 및 자활공동체
지원내용
○ 자활근로 참가자 및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대여,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노인장애인복지과/032-770-6692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제물포구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