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진료 지원
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지원
지원대상
○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: 1,100원
○ 진료 및 시술, 투약 :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
○ 의료급여수급권자, 65세이상 어르신, 국가유공자 : 본인부담금 면제
지원내용
○ 침, 한방산제 처방 및 투약, 금연침 시술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보건행정과/032-770-7524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제물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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