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지원
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, 건강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○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(16,440원/2022년 기준) 이하 세대 중
- 만65세 이상 노인세대
-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
-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
- '가~다'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,000천원 이하인 세대(22'6월말까지 한시지원)
지원내용
○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
○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32-770-6621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제물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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