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 건강관리,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 정보제공, 가사활동 지원
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
-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-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(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분만취약지 산모(옹진군),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* 산모)
지원내용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- 산모 건강관리(영양, 위생, 산후부종, 체조지원 등), 신생아 건강관리(수유지원, 청결관리, 예방접종 지원 등), 산모 정보제공(응급상황 대응, 감염예방관리, 정서지원), 가사활동 지원(식사지원 등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제물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770-7617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제물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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