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봉투 지원
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(일반/음식물)봉투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기초생활보장과/032-880-4271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미추홀구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