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
지원대상
○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
지원내용
○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(구비 20만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32-880-4266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미추홀구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