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
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지원대상
○ 중위소득 65%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
지원내용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- 2021년 무상교육 실시로 인하여 무상교육제외 사립고에 한하여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연수구청 여성아동과/032-749-6732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연수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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