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[연수구]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이용자
-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- 예외지원 :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미혼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산모, 결혼이민자 산모, 분만취약지 산모(옹진군)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32-749-8103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연수구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