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(선체)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30톤 미만 어선(임의가입)
지원내용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농축수산과/032-453-6082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남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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