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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(선체)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담당기관: 인천광역시 남동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8

지원대상

○ 30톤 미만 어선(임의가입)

지원내용
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보험)
문의처
농축수산과/032-453-6082
담당기관
인천광역시 남동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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