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
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
지원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
지원내용
○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사회보장과/032-453-2514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남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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