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기업, 소공인 특례보증
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(제조업), 소공인 채무 보증
지원대상
담보력이 부족한 남동구 소재 소기업(제조업) 및 소공인
지원내용
○ 사업기간 : 2026. 2. ~ 자금 소진 시까지
○ 지원대상 :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(제조업), 소공인
○ 제외대상 : 세금 체납,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, 유흥사치성 업종 등
○ 보증한도
- 소기업(제조업) 3천만원 이내
- 소공인 2천만원 이내
○ 접수처 : 인천신용보증재단(☏032-429-7982)
○ 처리절차 : 신청접수 및 심사(인천신용보증재단) -> 추천요청(인천신용보증재단->남동구) -> 추천(남동구->인천신용보증재단) -> 보증서발급(인천신용보증재단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남동구청/032-453-8482||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/032-429-7982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남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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