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남동구]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
-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-예외지원 :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이른둥이(미숙아)출산 가정
지원내용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2-453-5117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남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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