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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수당

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, 예우수당 등 지원

담당기관: 인천광역시 계양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[단, 독립유공자(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)는 65세미만도 지급]

지원내용

○ 보훈예우수당(상이군경 포함) : 매월 11만원

○ 전몰군경유족수당 : 매월 12만원

○ 독립유공유족(순국선열 및 애국지사)지원수당 : 매월 12만원(65세미만 7만원)
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: 20만원(1회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)

○ 견강생활지원수당 : 5만원(설 및 추석, 연 2회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450-5365
담당기관
인천광역시 계양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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