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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명예수당

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

담당기관: 인천광역시 계양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)

지원내용

○ 참전유공자 : 70세 이상 매월 25만원, 70세 미만 매월 20만원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30만원(1회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)
○ 건강생활지원수당 : 5만원(설 및 추석, 연 2회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450-5365
담당기관
인천광역시 계양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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