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명예수당
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
지원대상
○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)
지원내용
○ 참전유공자 : 70세 이상 매월 25만원, 70세 미만 매월 20만원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30만원(1회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)
○ 건강생활지원수당 : 5만원(설 및 추석, 연 2회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32-450-5365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계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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