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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계양구]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

담당기관: 인천광역시 계양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8

지원대상

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
-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분만취약지 산모(옹진군),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산모
-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미숙아 출산가정
-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* 산모
* 미혼모란 :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(「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」, 여성가족부) 참고

지원내용
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(출생순위, 이용기간,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계양구보건소/0324307775||계양구보건소/0324307776
담당기관
인천광역시 계양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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