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인천서해구)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건소 보건행정과/032-718-0431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서해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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