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
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○ 학교 밖 청소년, 다문화 가족,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(단, 중위소득 100% 이하)
○ 중위소득 100%이하에 속하는 가구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1.19. ~ 2026.1.30.(추가모집 별도 진행 *문의 요망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교육지원과/032-560-5753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서해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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