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
저소득 복지대상자가 출산 시 출산축하용품비 지원
지원대상
○ 2019.7.1. 이후 출생·입양아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출생·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중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지원내용
○ 서구사랑상품권(서로e음 포인트)30만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가정보육과/032-560-35733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서해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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