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
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
지원대상
○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
*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
지원내용
○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총무과/032-930-3233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강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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