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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

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

담당기관: 인천광역시 강화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9

지원대상

○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
*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

지원내용

○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총무과/032-930-3233
담당기관
인천광역시 강화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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