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정 명절 위문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금 지급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 가족(기초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)
지원내용
○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(세대 당 5만원)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가족복지과/032-930-3590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강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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