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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정 명절 위문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금 지급

담당기관: 인천광역시 강화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 가족(기초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)

지원내용

○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(세대 당 5만원)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가족복지과/032-930-3590
담당기관
인천광역시 강화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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