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특별 지원
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※ 난방비 지원사업
지원대상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(1월~3월, 11월~12월)
- 기초(생계,의료)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
- 기초(주거,교육)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11~12월, 1~3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32-899-2693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옹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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