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
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소규모 개보수 및 위생관리 개선 지원
지원대상
○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
○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
지원내용
○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
- 외벽도색, 도배, 장판, 창호교체, 옥상방수, 화장실 개선 등
○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*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%(4,800천원) 한도
- 숙박위생, 식품위생, 소방안전, 난방시설 등
○ 지원단가 : 24,000천원(보조금 14,400, 자부담 9,600)
-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60%, 자부담 40% /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사업신청 공고 시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농정과/032-899-2992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옹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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