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지원대상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지원내용
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(200,000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32-899-2313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옹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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