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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
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

담당기관: 인천광역시 옹진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29

지원대상

○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
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
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
지원내용
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
-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
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
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899-2313
담당기관
인천광역시 옹진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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