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
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
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지원내용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
-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
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
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32-899-2313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 옹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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