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법률·세무 상담서비스
주민생활에서 각종 법률·세무 문제에 있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·세무 상담운영
지원대상
○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장애인 및 소년·소녀가장, 국가보훈대상자, 다문화가정, 다자녀가정,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
지원내용
○ 무료 법률·세무 상담서비스
- 상담대상 :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
- 상담의 범위
·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·민사·형사·가사사건에 관한 사항
·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
·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기타(상담)
- 문의처
- 청렴감사관/062-608-2382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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