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
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(예산소진시까지)
지원대상
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
지원내용
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(예산소진시까지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예산소진시까지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보건소 보건행정과/062-350-4163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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