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용품지원(모아모아행복보따리)
출산 전 임신부에게 출산·육아용품을 현물로 지원
지원대상
○ 임신 16주 이상 출산 전 임신부
지원내용
○ 임신부 대상 출산·육아용품 현물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62-350-4137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