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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임차료 지원

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(최대 250만원)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01

지원대상

☐ 지원대상
○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(60일 이상)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
○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

지원내용

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/062-601-0375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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