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
저소득 가구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
지원대상
○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의 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
지원내용
○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(기준중위소득 50%이하 가구)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등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고등학생으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, 생활실태, 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하반기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장학금)
- 문의처
- 으뜸효정책과/062-607-3481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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