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자립준비금 지원
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준비금 지원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
- 가정위탁 대상자
지원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1인 × 월 4만원(아동발달지원계좌로 입금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불요/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시기와 동일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아동청소년과/062-607-3557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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