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
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자격 : 국민기초․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
○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
지원내용
○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(요플레)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공고시 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21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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