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
-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지원대상
-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
지원내용
-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-산전검진비: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100만원 초과분,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)
-산후건강관리비: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건강증진과/062-607-4332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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